가족간 차량 명의이전 비용(ft. 자동차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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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성인이지만 아직 취업 전이거나 취업을 했어도 부모님이 자동차를 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부모님이 타던 차량을 자식에게 주는 경우도 있죠. 이럴때 가족간 차량 명의이전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고 자동차 증여세가 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필자가 큰 딸에게 타던 차를 넘겨주며 알게된 비용과 세금 정보를 포스팅합니다.

본 포스팅은 가족간 차량 명의이전 비용이 타인에게 명의이전 할 때 발생하는 비용과 차이가 있는지와, 자동차 증여세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타인 차량 명의이전 비용

타인 차량을 명의이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중고차를 구입할 때 발생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하면 미리 해당 차량에 구입자 명의로 의무보험(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고서 차량등록사업소에가서 차량을 등록합니다. 대행업체에 맡겨도 되지만 비용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구입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많죠.

중고차 구입비용을 보면, 차량 구입 비용 + 보험 가입비용 + 취등록세 + 공채매입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본인이 직접 등록을 하던, 대행사에 맡기던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 차량 구입비용
  • 의무보험 가입비용
  • 취등록세 7%
  • 공채 매입 비용

만약, 5천만원 짜리 중고차를 구입하였다면, 책임보험 가입비용과 구입비용의 7%인 취등록세 3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공채 매입 비용은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등록할 때 바로 되팔기 때문에 몇십만원의 공채 매입 비용은 다시 되돌려 받고 몇 천원의 수수료만 발생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타인에게 중고차를 구입할 때 발생하는 차량 명의이전 비용입니다.

가족간 차량 명의이전 비용

가족간 차량 명의이전 비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취득세를 좀 아시는 분입니다. 가족간 차량 명의이전 비용이나 일반적인 차량 명의이전 비용이나 같아야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궁금해 하는 것이죠. 필자 역시 큰 딸에게 차량을 넘겨 줄려고 준비하면서 이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취득세는 차량 구입비용의 5%, 등록세는 차량 구입비용의 2% 정도가 부과되어 총 7%의 취등록세를 내야합니다. 그렇다면 가족간 차량 명의이전시 양도가격을 싸게 잡으면 세금도 줄어들까요? 결론은 큰 의미 없다 입니다.

필자가 타던 차량은 중고차 시세가 2천만원 정도 였습니다. 이 차를 큰 딸에게 양도할 때 시세대로 양도한다면 140만원 정도의 취등록세가 발생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안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취업을 하지 않은 딸 아이가 2천만원이라는 거액이 있을리 없고, 또 있어도 딸에게 중고차를 넘겨 주면서 돈을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넘겨 주더라도 성인인 딸 아이와 양도계약서를 체결하고 가족간 차량 명의이전 절차대로 차량 등록사업소에 가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딸 아이에게 중고차를 넘겨주면서 양도계약서에 양도금액을 얼마로 적어야 할까요? 100만원을 적을까요? 무상이라고 적을까요? 공짜로 주던 100만원 만 받던 취등록세는 큰 차이 없이 140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 취등록세 부과 기준이 매매 가격과 중고차 잔가율 중에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서, 필자의 차를 예를들면 양도계약서에 100만원만 기재해도 자동차의 연식과 차종을 기준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중고차 잔가율 1,850만원이 취득세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취등록세는 129만5천원이 발생합니다. 시세대로 구입했을 때와 10만 5천원 정도 차이납니다.

중고차 잔가율은 자동차 차량가액이라고도 하는데, 향후 필자가 중고차 잔가율에 대해 포스팅 하겠지만,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을 위해 잘 정리된 글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증여세

가족간 차량 명의이전 비용 때문에 자동차를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증여는 가족간 차량 명의이전 비용을 줄이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증여로 받은 차량이라도 증여 받은 사람 이름으로 명의변경을 할 때 취등록세는 무조건 부과되고 본인 앞으로 된 차량이기 때문에 의무보험도 무조건 가입해야 접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동차 증여는 불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딸에게 돈을 받고 팔수 없기 때문에 필자처럼 자동차 잔가율이 1,850만원인 차량을 무상으로 넘겨주거나 판매 금액을 10만원으로 임의로 책정하여 양도계약서에 기재하였다면 엄밀히 말해서 그 차액 1,800만원 이상이 증여로 계산됩니다.

자식에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무상으로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도가 아닌 증여를 해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증여세라는 게 10년간 누적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딸에게 증여할 한도만 줄어드는 꼴이 됩니다.

따라서, 필자와 같은 경우 증여 한도가 줄어들지 않게 딸에게 돈을 받을지, 증여라는 방법으로 무상으로 넘겨줄지 고민인 분이라면, 굳이 자동차 증여세 신고를 하지 말고 무상 양도계약서를 체결하고 가족간 차량 명의변경 비용을 지불할 것을 추천합니다.

이정도의 중고차 양도는 아주 소액이라서 무상으로 넘겨줘도 관할 세무서에서 일일이 찾아내어 증여를 물릴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그냥 지나가고 딸에게 넘겨줄 증여한도도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세무 당국이 이를 증여로 보고 관리한다면 나중에 증여 한도가 줄어들거나 증여세를 내야하지만 일단 필자는 무상으로 양도하고 딸 이름으로 가족간 차량 명의이전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필자가 큰 딸에게 차량을 넘겨주면서 발생한 가족간 차량 명의이전 비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만약, 중고차 가격이 5천만원을 훌쩍 넘는 수입차를 무상으로 양도한다면 세무 당국은 눈여겨 볼것입니다. 이런 경우 본 포스팅에서 추천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으니 자동차 증여세를 내든지, 돈을 받고 판매 하든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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